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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한다

기사등록 : 2019-01-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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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최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은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 비상벨 설치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앞으로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래치료명령제도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다.

또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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