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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의사 살해 피의자 구속…法 “범죄 소명·구속 필요성 인정”

기사등록 : 2019-01-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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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신과 진료 상담 중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박 모씨가 2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같은날 밤 1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께 구속심사에 들어간 박 씨는 취재진의 ‘범행 이유가 무엇이냐’, ‘흉기는 언제준비했느냐’ 등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의 진료를 상담한 신경정신과 의사 임세원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임 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날 저녁 7시 30분쯤 숨졌다.

박 씨는 평소 조울증(양극성 장애)을 앓아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주변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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