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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사고+도주 혐의’ 배우 손승원 씨 구속

기사등록 : 2019-01-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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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채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같은날 밤 11시께 “범죄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줄알코올농도 0.206%로, 벤츠 승용차를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뒤, 손 씨는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 도주했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 등이 손 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손 씨를 체포한 경찰은 손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혐의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달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3년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더 강해졌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손 씨는 총 세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미 면허가 취소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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