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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산기술 유출되면 '방산업체 지정 취소' 초강수

기사등록 : 2019-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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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술유출근절종합대책 토의
국방·산업·법무장관·방사청장 등 참석
기술 유출 발생 자진신고 시 감점 완화
우수업체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앞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는 기존의 형사처벌과 재산 몰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방산업체 지정 취소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등 국내 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관련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방위산업기술 업무체계 구축·인식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이행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방위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유출 행위에 대해 기존 벌칙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정부시무식에서 시무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또한 방산업체 지정 시 보안요건을 측정해 확인하고, 지정 후에도 보안요건 미달 시 지정취소할 방침이다.

보안요건 측정·확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전담하며 산업부 장관이 방사청장에 요청하고, 방사청장이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 요청함에 따라 안보지원사가 수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신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기술 유출 발생 시 자진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체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감점(3점)해왔다. 이에 자발적 신고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계정해 기술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감점이 완화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더불어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업체에게는 방위력개선사업 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침해신고를 정부가 접수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침해신고→정보확인→수사’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 유출 조사와 관련된 직무수행 근거도 명확해진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11조제2항)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정보기관이 관련 업무의 정당성 확보 등에 어려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우려가 있거나 유출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이 유출경위 등을 조사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은 방산업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내 방위산업기술은 세계 9위권이다. 국제방산 협력 확대 추세 속에서 기술 탈취 표적이 될 가능성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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