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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사찰’ 최윤수 집행유예 2년 선고…”우병우와 공모 없어”

기사등록 : 2019-0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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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불법사찰·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우병우와 공모관계 없어"...이석수 불법사찰 혐의무죄
블랙리스트는 유죄...“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 헤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에 개입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업무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을 배제한 것이고, 이는 건전한 비판을 억제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 해하는 것"이라며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보고를 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블랙리스트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장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국정원은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사이의 전화통화를 공모관계 증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우 전 수석과 전화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과 공모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문체부 공무원들의 세평 수집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추 전 국장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문체부 공무원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차장은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며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뒷조사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것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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