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검찰은 "남 전 원장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검증 첩보 지시를 내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차장에게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불법적으로 벌인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서천호 차장이 채동욱 총장 혼외자 관련 보고할 때 피고인은 '쓸데 없는 일 한다'고 질책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청한다"며 "꼼꼼히 보고 진실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전 차장 측 역시 불법 정보수집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보고서 등을 만들어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에게 보고된 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송 전 정보관은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생활기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