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도소에서 투자 사기를 계획, 출소 뒤 120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뜯어낸 성철호 GNI그룹 회장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 씨의 상고심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1210명을 상대로 2600여회에 걸쳐 약 6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성씨는 사기죄 등으로 총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2014년 8월까지 본인을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소문을 내며 사기를 계획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성씨는 출소 뒤 같은 재소자가 운영하다가 폐업한 회사를 인수해 GNI로 사명을 바꾸고 계열사 10여곳을 보유한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했다.
그는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1심은 “성씨가 수많은 사기를 저질러왔고 이번에도 1년 8개월 동안 2600여 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에서 투자자의 피해 금액이 600억원에서 607억원으로 변경한 점을 받아들여 형량이 1심 보다 1년 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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