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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상승분 적극 반영"

기사등록 : 2019-01-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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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 고가 부동산도 형평성 제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단기간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 평가 때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라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 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13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주택 공시일은 오는 25일, 공동주택 공시일은 오는 4월30일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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