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7일 타운홀미팅,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대안' 제시될까

기사등록 : 2019-01-04 16: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청와대, 7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200여명 초청간담회
최저임금 주휴수당 보완, 탄력근로 계도기간 연장 제시 그칠 듯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기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살리기가 우선이냐, 노동자 이익이 우선이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7일 예정인 중견·중기·소상공인 초청 간담회는 어느 정도 곤혹스러운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에 관한 한 사용자(중기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엔피프틴(N15)를 방문해 류선종 N15 대표(왼쪽)로부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보완책 제시할듯

우선, 1일부터 발효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으로 중기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껑충 뛰는 효과가 발생했다.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면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근로시간 수 + 유급 처리 시간 수'이며, 주휴시간(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주휴수당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주휴수당이 의무화되면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문제삼아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청구를 했다.

7일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월 190만→210만원) 확대 △제조업 분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도 확대 지원 △근로장려금 두 배 이상 확대(올해 1조3,000억→내년 4조9,000억원)를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이 최저임금을 업종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 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연장 입장 밝힐 듯 

주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도 7일 간담회에서 이슈로 제기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별도로 정한 단위기간에 맞추는 제도다. 법정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인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2주일인 경우, 첫 주에 주 58시간을 일했다면 다음 주에 46시간만 일해 평균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사용자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측은 탄력근로제 현행안 유지 혹은 폐지를 주장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 개편이 입법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 사안에 관한 한 7일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ankook6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