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신한은행이 올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지난해 700여명 희망퇴직에 이어 이번에도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퇴직이 결정되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사진=신한은행>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희망퇴직 관련 공고를 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급(Ma)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와 4급 이하 일반직·RS직·무기계약인력·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64년생이다.
두 부문 대상자들 모두 15년 이상 근속 직원에 한정된다. 부지점장급 이하는 4일부터 9일까지 접수를 받고, 부서장급은 9일부터 14일까지다.
희망퇴직자는 출생연도 등에 따라 8∼36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 특별퇴직금의 지급 기준을 보면 기본 특별퇴직금에 가산 특별퇴직금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1965년생의 경우 기본급의 31개월치를 기본 퇴직금으로 받고, 최대 5개월치의 가산 퇴직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 기본급의 최대 36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자녀학자금 등 추가 지원사항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학자금은 자녀 수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3년치의 건강검진비용 지원한다. 그 외에 전직 및 창업지원금도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매년 초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700명이 희망퇴직 했다. 신한은행은 향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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