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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감정평가사 아닌 국토부가 최종 결정" 인상요구 시인

기사등록 : 2019-0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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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검증, 감정평가사 주관적 판단 줄이기 위한 절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 산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권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국토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인상 요구가 사실임을 밝힌 셈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은 국토부의 고유 업무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업무를 맡는다. 조사자 교육, 현장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공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10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은 지역‧개별요인 및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를 분석해 적정가격을 평가한다. 국토부는 지역간 가격균형협의와 심사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많은 조사자들의 주관적 판단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른 공시지가의 지역‧가격대 간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절차"라며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주체로서 국토부의 당연한 역할이며 민간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결정과 같은 중요한 공적 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지도감독‧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공시지가 결정 주체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시지가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국토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때 가격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일부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고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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