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7일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1.03 pangbin@newspim.com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7일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에도 김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은 비리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뒤, 특감반 근무 당시 첩보활동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생산한 첩보들에 대해선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 감사를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과 반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청와대 김 수사관 고발사건을 수원지검에, 자유한국당 청와대 고발사건을 동부지검에 각각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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