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서민부담 최소화 방안 찾는다

기사등록 : 2019-01-07 21: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토부‧복지부 공시가격 인상 대책 T/F 운영
"공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전체 95%..서민 피해 없을 것"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부처 전담팀(T/F)을 운영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T/F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신년인사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학 장학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돼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초연금이나 국가장학금과 같은 복지 수급 문제는 정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T/F는 공시가격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새로 구성한 조직이다.

국토부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더라도 대다수 서민 주택은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표준단독주택은 그간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아 공시가격 또한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체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95.3%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며 "다만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에서, 1세대 1주택자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0% 이내로 세부담 상승 폭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나 고가의 단독주택, 토지는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심해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며 "앞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