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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발행어음 불법대출 철퇴?'...금감원에 쏠리는 '여의도 시선들'

기사등록 : 2019-01-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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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일 제재심 통해 한투 제재수위 최종 결정
일부 발행어음 자금 SPC 통해 TRS 대출 활용 정황
한투 “단순 법인 대출일 뿐 개인 대출 아냐” 반발
업계 “과도한 법 적용...관련기업이 재벌 아니었다면” 꼬집기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를 가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논란이 증권사들의 기업금융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투자증권은 초대형IB로서 NH투자증권과 함께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유이’한 증권사인 만큼 모험자본 확대라는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올해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투자증권의 일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됐는지 여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말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했다. 앞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보고에스에이치피’와 SK실트론 지분 29%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상태였다.

문제는 이들이 SK실트론 인수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서는 SPC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부분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키스아이비제십육차 SPC의 업무수탁자이자 자산관리자로서 SPC를 대신해 자산 운용 및 자금조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한 만큼 사실상 하나의 거래 참여자로 볼 만한 개연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반면 한투 측은 해당 대출이 기업금융 업무의 연장선이란 입장이다. SPC가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으면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으며, 회사가 내준 자금을 받은 주체 역시 최 회장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강조한다.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은 임직원 및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업계의 반응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금감원 지적대로면 SPC가 맺는 모든 거래를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기업금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자신이 업무수탁자인 SPC에 대한 대출을 법인대출로 인식해왔다. 때문에 금감원 주장이 관철될 경우 앞으로 SPC 대출시 이들의 개별 거래 내역을 모두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은 자금 성격을 문제삼고 있지만 앞으로 TRS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미 지난해 금융당국의 TRS 거래 점검 이후 보수적 영업기조로 돌아선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금감원의 판단이 발행어음을 통해 유동성이 필요한 신성장·혁신기업 등 ‘모험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단기금융업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행어음은 은행에만 국한됐던 수신업무를 증권사에게도 허용했다는 점에서 초대형IB의 핵심업무로 꼽힌다. 하지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SPC 대출을 문제삼은 것 역시 파생상품 투자시 기업금융 관련 업무로 제한한 금지사항을 어겼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중징계 여부에 따라 발행어음 사업성 관련 의구심이 재차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수탁금의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 어음과 같은 신용공여 형태와 A등급 이하 회사채만 허용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고무줄 잣대로 당초 기대했던 정책 목표가 달성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증권사 한 임원은 "만일 이번 사례가 대기업 재벌인 SK가 아닌 중소기업이었을 경우 금감원이 같은 무게로 문제를 삼았겠냐"며 "이번 사안은 법리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 정황과 가정을 근거로 접근할 이슈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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