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안팎으로 소송전에 휘말릴 전망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다는 임시총회 결과를 정상적 가결로 인정할 수 없어 최흥기 조합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시공사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8일 HDC현대산업개발과 반포3주구 조합 관계자는 전날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총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임시총회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 시공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최흥기 조합장 및 일부 조합원은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시공사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약 1000억원 규모의 특화설계 및 반포천 주변 보도교, 도로와 같은 공공기반시설, 공공청사 건축 등의 공사 범위가 애초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입찰제안서와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시공사 유지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이번 가결에 불법적 요소가 많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측은) 총회에 참관도 하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불법적 사항이 많은 만큼 이번 건을 정상적인 가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최흥기 조합장의 불법사항은 우선 지난해 11월 13일 최 조합장이 조합장 이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계약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시공사 취소를 하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조합원들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는 낙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퇴출로 받는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배상해야 하는 것.
조합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조합에서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또한 재건축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 진척속도가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조합원은 최 조합장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오는 20일 열릴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다른 시공사가 나중에 선정되더라도 새로운 조합장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소송 준비와 더불어 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준비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