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1-09 06:20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33)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9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간음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항소심 재판 대부분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공개법정을 원칙으로 하는 최후진술은 공개된 상황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검찰은 1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해온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으며, 각종 물적 증거와 진술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제반 증거와 어긋나게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도덕적 비난과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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