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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안희정 오늘 항소심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기사등록 : 2019-01-0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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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김 씨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33)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9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간음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비서에게 성폭행을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4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및 변호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는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후진술에서는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히게 된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항소심 재판 대부분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공개법정을 원칙으로 하는 최후진술은 공개된 상황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까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도 "결심공판은 공개법정으로 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해온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으며, 각종 물적 증거와 진술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제반 증거와 어긋나게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도덕적 비난과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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