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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韓징용 피해자 3명에 '피폭수첩' 승소 판결

기사등록 : 2019-01-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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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제시대 강제 징용돼 나가사키(長崎)시에서 피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세 명이 뒤늦게 피폭자건강수첩(피폭수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나가사키지방재판소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 세 명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피폭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고, 시에 수첩 발급을 명령했다. 피폭수첩은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가 인정된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받는 근거가 된다. 

원고 측은 모두 90대로 일제시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피폭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나가사키시에 수첩발급을 신청했지만 시 당국은 "피폭을 뒷받침할 증인이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소는 "원폭 투하 시기로부터 70년 이상이 지나, 증거가 없다고 해도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원폭투하 시 체험 등) 원고 측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18년 8월 9일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한 여성이 원폭 사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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