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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노트북 AS 1년→2년…일반열차 지연도 'KTX급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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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행정예고
배터리 제외 스마트폰 AS 2년
태블릿PC 부품보유기간 4년
일반열차 지연보상 12.5~5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부터 배터리를 제외한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AS)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일반열차의 지연보상도 KTX 규정과 동일한 12.5~50% 환불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현재 공산품, 문화용품 등 62개 업종(670여 개 품목)에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위약금 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세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제안 건인 ‘스마트폰 AS 연장’은 약정 등 계약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한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전체의 AS는 2년으로 하되, 소모품안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 현행을 유지했다.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도 2년의 AS가 적용된다. 태블릿의 부품보유기간도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스마트폰 구매하는 소비자들 [뉴스핌 DB]

아울러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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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일반열차 지연 때의 보상기준과 관련해서는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된다. 환불은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뒀다.

따라서 20분 이상 40분 미만은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등이다. 50%의 경우는 60분 이상 80분 미만, 8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이 기준이다.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도 15~70% 공제 환급을 뒀다.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불가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은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텨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여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2019년 설 연휴 열차표 구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9.01.08 leehs@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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