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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은 너무 짧다"…정부, 스마트폰 품질보증 2년으로 늘린다

기사등록 : 2018-07-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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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격상 소비자정책위, 고시 개정 권고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등도 추진키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스마트폰 품질보증(AS)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사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없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의 부처별 소비자관련 정책 안건을 논의·권고했다.

부처별 개선권고 한 6개 과제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등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안건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약정 등 계약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시된 ‘국민제안’ 안건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소비자정책위원장이 종전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 후 처음으로 개최했다. 2018.07.09 yooksa@newspim.com

예컨대 스마트폰의 AS기간을 2년 간 연장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와 관련한 사전 통지의무도 부여한다.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피해가 빈발 하자, 공정위는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 소관안건인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넓혔다. 현행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는 ‘세제류’에만 국한돼 있다.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국민공모 과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모두동의’ 선택 때 필수동의 항목만 체크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그 동안 온라인 약관 동의 때 ‘모두 동의’ 기능에 있어 불필요한 선택 동의사항까지 포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다.

아울러 아파트 사전점검과 관련한 하자보수 등 실효성이 있는 관리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 사전점검 때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소비자정책위원장이 종전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 후 처음으로 개최했다. 2018.07.09 yooksa@newspim.com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로 하여금 시공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하자 보수 등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사전방문 때 지적한 하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완·수리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 및 지적사항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징계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비자의 권익은 아직 정당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종 정책의 결정에 소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과 총리가 함께 담당하게 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우리 사회를 ‘소비자 중심 사회’로 인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정책위에서는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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