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9 mironj19@newspim.com |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지은(34)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 측 증거와 심리 내용에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안 전 지사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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