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이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해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11일부터 제공한다.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약 3만3000개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늘어났다. 이에 2018년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을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 및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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