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규제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2월 서울서 문연다

기사등록 : 2019-01-10 12: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부, 규제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논의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사전 수요조사 통해 10개 사례 발굴
17일 법 시행 후 심의회 정식 안건 제출…2월 중 처리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상징인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수소충전소가 다음달 서울에 문을 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 5법 중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과 관련,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0개 사례를 발굴했으며, 2월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특례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11월에 걸쳐 대한상의, 중견연합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공동 수요조사를 실시,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위한 10개 사례를 발굴했다.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국장)은 "현재 발굴한 10개 사례 중 심의회에 몇개의 안건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10개 모두 1차에서 상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시행까지 1주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17일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접수해 프로세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12.06 pangbin@newspim.com

규제 샌드박스 특례적용을 받는 첫 사례는 도심 지역의 수소충전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 지역 6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문의가 접수됐는데, 향후 관계부처가 서울시, 국회 등과 협의해 남은 프로세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산업부 내 규제특례심의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12명, 전문가위촉 12명 등 총 25명으로 꾸려진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급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이에 앞서 이달 22일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심의회 운영계획 등을 안내한다. 또 1월말~2월초에 걸쳐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꾸려,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보완 작업도 진행한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에게는 1:1 기술·법률 자문 등 정책지원을 실시한다. 또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일부도 지원한다. 우수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시제품제작, 실증 사이트 확보, 시험·인증, 실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사업 비용 지원도 이어진다. 

만약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자간 사전 논의·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운영도 예고돼 있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관련,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혁신 세 가지 제도운영 [출처=국무조정실]

먼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정부가 30일 이내 신속히 회신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만약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안정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김 국장은 "관련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실증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한 실증 특례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실증특례를 받으면 2년 간 실증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안에 법 개정이나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2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