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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유우성 변호인단,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

기사등록 : 2019-01-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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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변호인단, 동생 유가려씨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주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 변호인단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장 변호사 등 유씨 변호인단 5명은 지난 2013년 당시 간첩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유씨를 구치소 접견하면서 ‘동생 유가려씨가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생 유씨의 변호를 의뢰받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같은해 2월부터 6차례 팩스를 통해 국정원에 동생 유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동생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의자가 아니어서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접견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장 변호사 등은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거부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비상구제절차 중 하나다. 

법원은 동생 유씨가 실질적으로 구금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정원이 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장 변호사 등은 이같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법무부 등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모두 원고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국가가 장 변호사에게는 위자료 500만원, 천낙붕 변호사에게는 200만원, 김남국·김용민·설창일 변호사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당 위자료를 갚는 날까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심은 “동생 유씨의 수용 상태,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유씨는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 불허는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치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에 대해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의 기관인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만 가지고 제약, 그 기간 동안 유씨로부터 국정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작지 않다”며 “유씨 변호인이 되려했던 원고들이 접견교통을 시도한 횟수와 기간, 원고들이 국정원의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유씨 역시 당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동일하게 판단했다. 

한편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새터민 유우성 씨는 지난 2013년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유 씨 조사과정에서 그를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벌이고 증거들을 위조하는 등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씨는 결국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과 최모 전 대공수사부국장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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