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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비위’ 김태우, 징계 절차 중지 신청...법원 ‘기각’

기사등록 : 2019-0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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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의혹 등으로 파견 해제 중징계
法 “실제 징계 이뤄지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중징계를 요구 받은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법원에 징계 절차 중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김 수사관이 법무부를 장관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1.0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김 수사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어 실제 징계가 이뤄질 경우 행정소송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 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징계위원회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수사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은 공익 제보자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 골프 접대 등의 비위를 확인하고 해임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법원이 김 수사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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