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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일부터 3주간 임금체불 예방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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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위험 사업장 3만3000여개 별도 선정 사전지도 강화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체불금 신속 조치
체불사업주 융자 1%p 인하…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 대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3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한다. 또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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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지원을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p)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융자는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2.5%→1.5% 내린다. 융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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