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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자리안정자금 264만명에 2조5136억 지원…집행률 84.5%

기사등록 : 2019-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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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청소원 25만명에 2682억원 지급
작년 11월 기준 83만명에게 2066억원 건보료 지원
작년 11월 기준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비 25.5만명 증가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2만원 인상 15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5136억원을 지원해 집행률 84.5%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를 통해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해 전체 예산 2조9700억원 대비 84.5%의 집행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됐다. 

특히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했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지난해 25만명에게 2682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면서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11월말 기준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 812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 지난해 11월 기준 83만명의 노동자에게 2066억원의 건보료를 지원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2만명,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5만8000명, 도·소매업 4만5000명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도 소상공인·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을 실시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연구개발(R&D) 및 판로·기술 지원시 우대 등을 시행했으며, 올해도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보수기준이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특히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는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시 2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당초 2월 15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이전인 2월 1일 지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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