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이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됐지만 지난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했으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울 수 있다. 9월부터는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아동수당) [자료=기획재정부] |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3얼분 수당을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4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아동 약 11만명과 기준 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 약 9만명 등 총 약 20만명의 만 6세 미만 아동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되어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면서,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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