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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전방위 압박'..혜택 줄이고 관리는 강화

기사등록 : 2019-01-1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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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상품 이달 말 종료 예정
임대 의무사항 미이행시 부과 과태료 증대..임대주택 관리 규제강화
"지난해 9월13일 이전 소유 주택이라면 임대등록이 여전히 유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임대주택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던 혜택이 부동산 투기로 악용된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취급하던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상품을 이달 말 종료한다. 이 상품을 위탁, 판매하던 우리은행은 이달말까지 접수된 대출까지만 집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출 상품 중단은 지난해 서울에 이어 이번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얘기"라며 "잇따른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이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 임대사업자들이 이 상품을 이용해 주택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또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 비용을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출 상품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상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매입자금대출 금리는 연 2.2~3.0%대로 시중은행 보다 낮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이 상품으로 주택 구입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포함한 각종 세제 혜택 축소에 이어 임대 의무사항 미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늘리는 임대주택 관리 규제강화에도 나섰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늘렸다.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은 △임대료 증액 상한 △임대의무기간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 금지다.

임대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 또는 미임대하거나 허가없이 양도하는 경우 가구당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으로 3배 상향한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는게 부동산 전문가의 주된 의견이다. 지난해 9월13일 이전 소유 주택이라면 소급적용이 안되다 보니 임대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폭이 다소 줄었을 뿐 혜택이 사라지진 않았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되다 보니 향후 임대주택업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이 등록여부를 두고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수는 50%가량 늘었다. 올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미등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서둘러 등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3만6943가구 증가했다. 임대사업자는 1달 전보다 54.4%, 등록주택은 54.6% 늘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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