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북한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국내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북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보안업체 관계자가 “북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줄 알았으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북한이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려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간부 출신 김 씨와 김 씨 회사 소속의 부회장인 이모 씨에 대한 8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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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김 씨 측이 북한과 공동 개발한 ‘프라이빗 마스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보안업체 관계자 신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씨는 해당 프로그램이 “북한에서 개발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신 씨는 “북한에서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안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는 검찰 측에 신 씨는 “저는 군대를 다녀왔다. 북한에서 개발한 것을 한국에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씨는 “북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프로그램에는 전산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악성코드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A병원 폐쇄회로(CC)TV에 설치한 후 여러 차례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사용자 측이 랜선 카드를 잘못 꽂았기 때문이지 피고인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용자가 프로그램 사용에 실수가 없었다면 해당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 환자 인적성이나 의료 정보가 해킹되거나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 측은 “국보법이 소멸하고 시대착오적 극우공안의 시각이 우리사회에서 퇴장하는 시대를 온몸으로 증명하며 무죄를 당당히 입증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이념형 사건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전을 도외시한 실정법으로서의 국보법 위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북한 기술자들과 안면인식 프로그램 등 IT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자체 개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프로그램에는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악성코드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회사 소속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김 씨에게 보고했으나 김 씨는 이를 묵살한 채 프로그램 설치를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김 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사업에 입찰 참여하면서 한국의 군사보안 장비 제원 등 군사 기밀을 북한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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