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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분쟁·소송만 2000명...보험사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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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인사 후 미지급보험금 해결 압박 더 세질 듯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과 관련 금융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계약자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70%가 '빅3(삼성·한화·교보)' 생명보험사에 집중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일시납즉시연금과 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미지급한 보험금을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2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연금 분쟁조정 일괄 신청접수를 받았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1700여명에 이른다. 또 민간 소비자단체도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소비자도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금감원이 보험사들이 즉시연금의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 일괄지급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가 만기 때 계약자에게 보험료 원금을 돌려줄 돈을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 다달이 이자로 준다는 점을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보험사는 금감원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분쟁'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보험사가 따르지 않자 2000여명이 소비자들이 '덜 받은 보험금을 받겠다'고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참여한 것. 분쟁·소송 참여 소비자는 전체 가입자(약 13만명)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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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검사국은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과 상관 없이 즉시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활시킨 금융회사 종합검사 제도의 올해 첫 타깃으로 삼성생명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기에 금감원의 보험 담당 임원(부원장보)에 과거 ‘자살 보험금 미지급 사태’ 해결을 주도한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정됐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보험 업계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 문제를 힘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의 임원 인사 및 종합검사 계획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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