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25일까지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 합동 점검반을 구성,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후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현장인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30 kilroy023@newspim.com |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된다.
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생필품 및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가격표시제를 안내하고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라벨을 제공하는 등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단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1월7일부터 오는 2월1일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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