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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증권거래세 인하...냉정한 판단 필요”

기사등록 : 2019-01-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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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최근 정치권 및 업계에서 추진하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조정 폭이 적을 경우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에 대한 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와 여당 의원들의 간담회 이후 증권업종은 5.29% 상승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이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증권거래세율은 1996년 이후 0.3%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평균수수료율이 0.064%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증권거래세 부담이 거래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논란까지 이어지는 등 거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거래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선 인하 폭이 적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업계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연계채널에 한해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고객 이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으로 인하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거래세 대푝 인하나 폐지 등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당초 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단순히 세수 보전의 목적 뿐 아니라 조세공평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담 능력(Abillity to pay)에 기반하고 있지만 제한적 수준에 국한돼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거래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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