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7일 대법원에서 숨진 80대 남성이 발견되면서, 허술한 대법원의 방호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30분께 대법원 5층 비상계단에서 목매 숨진 최 모씨가 발견됐다.
최 씨는 대법원 내 도서관을 이용한 민원인으로, 7시15분께 대법원 환경 미화원이 청소 중에 발견해 대법원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다.
최 씨는 대법원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 씨 관련 “민사내용은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최 씨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방호관리가 철저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 씨는 전일 일과 시간이 끝나도록 대법원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대법원의 민원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씨의 정확한 사망 시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전일 밤에 일어났나면 대법원의 민원인 관리를 비롯해 경비 및 방호 등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어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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