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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조사 중…이번주 구속영장 검토

기사등록 : 2019-0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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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전 9시 30분 2차 소환…비공개 조사 중
1차 조사서 “기억 안 난다” “죄 안 된다” 혐의 부인
2차 땐 ‘강제징용’ 이외 ‘위안부 소송’ 등 개입 의혹 집중 추궁
檢, 조사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영장 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4일 재소환한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맞춰본 뒤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한번 불러 조사 중이다. 두 번째 조사는 지난번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1.12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그날 자정께 귀가했다.

다음날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하고 밤늦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혐의가 44개에 이르는 만큼 수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첫 조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인사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소환 때에는 강제징용 사건 외에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 재판 개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법원장 재직 시절 대법원 공보관실 경비 3억 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양승태-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업무수첩, 법관 블랙리스트 등 객관적 물증이 있음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법조계 분석도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1

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대한 예측은 엇갈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혐의 추궁보다 입장 확인에 무게를 두고 있어 2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남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고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뒤 이번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신문 조서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11일 첫 소환 조사 때 3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하고, 다음날 오후에 검찰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서만 검토하다 돌아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첫 소환 조사에서 최고 법률전문가로서 신문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재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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