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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황창규 KT회장 등 8명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19-0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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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임원 7명‧KT법인 등
지난해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검찰, 법원에 영장청구 NO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 7명, KT법인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들은 법인과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한 혐의와 소위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3790만원을 제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바 있다.

경찰은 2017년 11월 말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월 31일에는 KT 본사와 광화문지사 등을 총 5회 압수수색해 범행과 관련된 보고문서와 시행문서, 후원회 계좌 및 선관위 회계 보고자료, KT 상품권 깡 관련 회계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해 4월 17일에는 황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6월 18일에는 황 회장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우려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피의자가 각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완 수사 후 지난해 9월 황 회장을 제외한 3명의 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후 99개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회계책임자를 전수조사하고, 총 40권 1만4000여쪽의 기록을 재정리해 피의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위 ‘쪼개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정치후원금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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