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T(회장 황창규)가 법령근거 미비로 제동이 걸렸던 공공·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재가동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KT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가 이번에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CI)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공공기관 대상으로 타 이동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또한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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