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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JTBC 기자·PD 무죄 확정

기사등록 : 2019-0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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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 출구조사결과 무단 사용 혐의
대법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4년 6월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결과를 무단 사용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기자와 PD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JTBC PD와 이모 JTBC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기 이전부터 이미 출구조사 결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PD와 이 기자는 지상파 3사의 공동용역의뢰 결과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동시간대에 방송해 조사 결과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조사 결과가 영업비밀에 해당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김 PD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지상파 3사의 방송이 끝난 후 인용보도 하라고 지시한 JTBC 법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을 때에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이미 조사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출구조사 결과의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료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지상파 3사로부터 출구조사 용역을 의뢰받고 해당 결과 내용이 담긴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여론조사기관 김모 부사장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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