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90명의 소비자 감시요원들이 불공정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의 피해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 총 1713건을 제보했다.
이 중 1221건이 공정위에 채택됐다.
특히 지난해 감시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SNS마켓 분야의 제보는 87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를 위한 채택 건수는 705건으로 80.2% 규모다.
SNS마켓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예컨대 A모니터 요원은 N블로그에서 여성 뷰티, 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을 제보(상세화면, 판매자정보 증거자료 첨부)했다. 이 업체는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 교환·환불 규정이 수정·게시됐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의 경우는 597건으로 388건(65.0%)이 채택됐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사례를 보면, ‘100%합격률, 임용고시 합격률1위, 최다합격자’ 등의 배타적 표현으로 실적 등을 표시,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기준을 표시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았다.
S간호학원의 홈페이지에 ‘개원 이래 100% 합격률을 자랑하며 적중률 높은 수업으로 수강생들로부터 꾸준히 높은 만족도로 평가 받고 있다’라는 문구를 단 경우가 대표적이다.
상조 분야도 23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 중 128건(54.0%)이 채택돼 경고·시정이 조치됐다.
J상조회사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총 고객환급 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표시 위반했다. 해당업체는 홈페이지에 중요정보를 수정 게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건 중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법위반 47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며 “나머지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해당 광고의 수정 및 중단 등의 방식으로 자진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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