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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서영교 징계두고 홍영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하겠다"

기사등록 : 2019-01-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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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임으로 공석된 원내수석부대표 자리 논의할 듯
손혜원 관련 "판단 유보, 현재까지 투기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손혜원·서영교 의원 징계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당의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난 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를 가지고 서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 사퇴를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더 확실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해야겠다는 우리 의지를 바탕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어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재판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그런일이 있었던 것에 본인이 책임을 느낀다며 서 의원이 사퇴를 결심했고 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수석부대표 자리를 두고서는 “급박한 상황이라 검토를 하지 못했고 18일, 19일 사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손 의원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유보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서 투기로 규정했지만 현재까지는 투기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던 지인의 아들 재판을 검토해달라는 ‘재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 재판 민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을 수사하던 검찰이 낸 공소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손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들을 문화재 지정 이전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뒀단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이 남편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14채를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손 의원은 이에 대해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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