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9일~12월 7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자료=고용노동부] |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5억2000만원)하고 즉시 개선하도록했다.
한편, 고용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실시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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