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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몰수하려는 것"

기사등록 : 2019-01-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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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실, 21일 한유총 주관 공청회 개최
약 1000명 사립유치원 관계자 참석
전문가들 “내로남불 시행령 개정안” 비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몰수해가는 과정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사진=김경민 기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입법 예고 중인 정부 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고 법인화를 유도하는, 획일적 교육과정을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령 개정이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유총이 주관했다. 좌장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는 정진경 정&파트너스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이병래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와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홍수현 전국학부모연합 간사, 최대호 한국유아교육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공청회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주요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학기 중 폐원 방지 및 폐원 신청 시 재원생 전원계획·학부모 2/3 이상 동의서 첨부 의무화 △관계법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 정지 및 폐쇄 처분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 등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은 없고 처벌만 있는 개정안”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성은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정진경 변호사는 “폐업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라며 “그로 인한 모든 종업원 해고도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분석했다.

행정기준 마련과 관련, 정 변호사는 “통신 위반하면 사형에 처하는 셈”이라며 “하나 하나 다 지적하면 유치원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1차 처분으로 정원 10% 이상을 감축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그는 “교육과정 중 3세 누리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각 운동 기르기 등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위반하냐”며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병래 교수는 “교육당국은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지만 실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이며 교육의 공공성의 기준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자율과 평등에 기반해 다양한 교육 체제나 주체 집단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김정호 대표는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실질적으로 몰수해가는 큰 과정의 일부”라며 “사립유치원 폐원이라는 퇴로를 차단하고 작은 위반도 중벌에 처벌함으로써 설립자가 유치원 시설은 놓아둔 채 스스로 경영을 포기하게 만드는 법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약 1000명(한유총 추산)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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