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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에 성과급까지 현미경 통제...금감원이 공공기관되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 2019-01-2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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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D-7..30일 운명의 날
임원 선임 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거쳐야
예·결산, 정관변경 심의·의결은 이사회 담당
116개 항목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의무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공공기관이 되면 예산과 임원 임명, 경영 공시 등에서 지금보다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운위는 오는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 여부는 당일 공개된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해 초 금감원을 공공기관의 하나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채용비리 등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임원 축소, 경영정보 공시 등을 조건으로 유보됐다.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공운위는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1인(국조실장 지명), 기재부차관 1명(기재부장관 지명),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권익위 차관급 공무원 1명(권익위원장 지명), 인사혁신처장,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 임원 선임 공운위 심의 거쳐야…직원 보수 등 운영지침도 통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임원을 선임할 때 공운위와 이사회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의 의사결정에 금융위의 입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운영위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의미함

예를 들어 지금은 금감원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각 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되면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임명하지만,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공운위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관여하게 돼 추천 절차의 공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는 이사회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로, 이 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제시하면 그 중에서 임원이 선발된다.

아울러 조직 구성과 직원 보수 지급기준도 이전에 비해 까다로운 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금감원의 운영기준이 규정돼 있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는 조직 구성과 직원의 보수기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공운위는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통해 임직원의 수나 보수 한도, 연봉 인상률 등을 직접 통제한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인사 기준은 현재보다 크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사회 신설..예산과 결산,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금감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운위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심의·의결 기구로는 이사회가 있다. 그간 금감원은 무자본으로 운영돼 이사회가 없었지만, 준정부기관이 되면 전체 15인 내외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공운위가 인사와 경영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 이사회는 예산과 결산, 정관의 변경 및 임원 보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금감원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지 않는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이 이사회의장을 맡는다는 조항(공공기관운영법) 때문에 금감원장이 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 도입되는 이사회 또한 의사결정에 새로운 단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금융위원회가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왔으나 이제는 중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예산안은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및 감사원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운위법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금감원장이,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이사회의 의결과정에 금감원과 금융위의 의견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이사회가 구성되더라도 어차피 금융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내려야 한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상으로는 이사회가 설치되겠지만 실제 적용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 116개 항목 경영공시 의무화…경영평가 성과급 반영

공공기관 금감원은 경영실적을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해 공공기관 통합공개시스템인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결과를 기반으로 경영평가를 받는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운위법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고객만족도 실시 결과 △예산 및 운영계획 등 116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금감원은 불과 30여개 항목만 공시해온 탓에 경영의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그나마 작년에 열린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미루는 대신 경영공시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뒤늦게 11월 말 116개 항목 중 90개가 공시됐다. 금감원 업무와 관련이 없는 투자집행내역, 감사직무실적평가(공공기관만 진행) 등 26개는 제외됐다. 

그러나 경영공시는 강화됐어도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용 통합공개 시스템인 공공기관 알리오에서는 금감원의 경영정보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시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해결된다.

더 큰 변화는 경영실적평가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경영과 보수 △복리후생 △주요사업 등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 등급이 낮게 책정되면 제도 개선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성과급에도 불이익이 있다.

관련해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도 금감원은 경영공시를 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받고 있지만 아직은 기재부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실적에 따른 불이익이 커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영평가에 대비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금감원을 평가하게 되면 감독기관 고유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금감원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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