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오늘 출범…"혁신 아방가르드 역할하자"

기사등록 : 2019-01-22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전문가 10인 포함
산업부 "기업 신청 규제에 특례 부여 여부 2월 중 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출범한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박성주 유진로봇 사장, 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여기에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신청한 사례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2월 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고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출범식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