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BMW코리아가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
BMW코리아가 리콜을 시작한 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에 리콜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가 차량 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리콜 수리한 차량의 흡기다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모듈로 수리(교체)한 차량도 이후 공정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모듈로 재교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BMW코리아는 리콜 대상차량, 시정방법, 시정기간 및 고객통지 등에 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흡기다기관 리콜 대상차량은 EGR모듈의 냉각기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가능성이 있는 1차 리콜(2018년 8월 이후) 차량 9만9000여대다. 23일부터 누수 여부를 점검해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교체를 시작한다.
2차 리콜(2018년 11월 이후) 차량 6만 6000여대와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일부(7000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EGR모듈 교체 시 누수 여부를 점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EGR모듈 리콜 대상차량은 1차 리콜당시 2017년 1월 이후 생산된 최신 제품이 아닌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재고품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9000여대다.
리콜차량 소유자에게는 23일부터 리콜 통지문과 문자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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