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 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를 구속하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법원노조는 법원직원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구속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및 전 국민 서명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23. hakjun@newspim.com |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석제 법원본부 본부장은 “오늘 사법부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나락으로 떨어져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인지 결정이 나는 날”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내팽겨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하고, 그와 공모해 보고를 받은 사람이 바로 양승태 본인”이라며 “임 전 차장이 구속되었다면 양승태 전 원장 또한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주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 양승태 개인을 단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승태 개인이 아니라 적폐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사법부가 정권 하수인 노릇하고 이해관계 위해 사법부 역할 저버리고 국민 농락한 이 역사 청산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법부는 앞으로도 자기 역할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범죄자 양승태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라며 “사법농단 수습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결정적 물증인 피후견인 임종헌이 구속되어 있는 점, 대법원장 재직 시절 3차에 걸친 진상조사를 방해한 전력 등을 살펴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 서명서를 영장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막아서 대치 중이다. 2019.01.23. hakjun@newspim.com |
한편 법원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법원 직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 서명 운동 결과를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로 이동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법원노조는 경찰과 한동안 대치했다. 법원노조는 경찰에 항의한 후 법원 청사 밖으로 돌아 나간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 형사접수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