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공무원이 필요성 입증 못하면 자동폐기"...규제입증책임 전환 도입

기사등록 : 2019-01-23 11: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정부, 규제샌드박스·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기업 건의 추진
대담하게 규제혁파…규제샌드박스 드라이브
민간이 입증하는 규제풀기→공무원 입증 전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기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기업 건의사항 중>

앞으로 정부가 부처별 소관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또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담당할 민간전문가 기구가 설치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신기술·신사업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 지원을 적극 표명한 상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입증책임제’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취지로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경우다.

정부는 중소‧스타트업 기업 앞길을 막는 대대적 사례를 발굴하는 등 올해 100건 이상의 사례를 창출했다. 기존에 접수된 19개 사례는 관계부처와 협의, 전문 분과위 검토를 거쳐 2월 중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오는 25‧2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미래차‧바이오헬스‧에너지신산업 전문 분과위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샌드박스 소관부처 중심으로 전 부처 사례 발굴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3 mironj19@newspim.com

중소‧스타트업 기업 대상 맞춤형 상담‧안내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혁신성장‧중기‧산업융합‧금융 옴부즈만, 투자카라반 등 현장소통 강화도 이뤄진다.

‘신청-심의-실증-사업화’ 등 전 과정의 밀착 지원도 추진한다. 사전 상담센터에서 1:1 법률‧기술 자문을 받고 신청기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는 식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실증특례 비용 및 책임보험 가입을 정부가 지원한다.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에는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책임보험료 50%와 최대 15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에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Scale -up)할 수 있도록 벤처‧중소기업 지원 정책수단이 지원된다.

기업 건의사항인 규제 입증책임 전환도 추진한다.

규제 입증책임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국민·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닌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즉, 부처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제 폐지·완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각 부처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존규제 정비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기존규제 정비위는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의 검토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이다. 더욱이 신설·강화 규제 심사를 위한 부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확대개편 방안도 열어두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체계 정비 및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한다. 국조실과 관계부처 합동은 공무원의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 점검, 적발 시 상응하는 불이익처분도 추진한다.

이 밖에 각 부처는 위임근거 불명확,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소관 행정규칙을 검토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계에서는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체계를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규제 검토에 있어서도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취지의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 규제개선 건의가 검토, 확대시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1.23 mironj19@newspim.com

jud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