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매장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위한 공모가 시작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조상기)는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굴조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는 문화재청의 학술발굴조사 사업 중 하나다.
2018년 학술발굴조사 현장 - 의령 유곡리 고분군 2호분 [사진=문화재청] |
2019년 공모는 △주요 비지정 매장문화재로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로서 선제적 가치 규명이 필요한 유적 △기타 고고학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조사기관에게는 최대 1억7000만원의 발굴 조사 비용을 지원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후 공개 설명회를 통해 발굴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안내는 (사)한국문화유산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지정 매장문화재에 대한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보호·보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유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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