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종합] ‘서지현 부당전보’ 안태근, 1심서 징역 2년…“성추행 덮으려고 불이익 준 것”

기사등록 : 2019-01-23 15: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지현, 2018년 1월 피해사실 폭로…1년만에 모두 유죄 인정
법원, 공소시효 완성돼 혐의 포함 안 된 강제추행도 인정
재판부 “성추행 비위 덮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엄한 처벌 필요”
안태근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지현(46·사법연수원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강제추행한 뒤 부당 인사 발령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2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재판부가 선고한 것이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이 마련한 인사안과 관련해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검찰과 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지현을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공소시효가 완성돼 직접적인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0년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및 서 검사와 일하던 동료들이 사건 직후에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0년 10월경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고, 인사상 불이익으로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보상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서 검사는 이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며 “검찰국장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현 검사 [JTBC 뉴스룸 캡처]

안 전 국장은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눈을 감거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항소 뜻도 밝혔다. 

징역 2년이 선고된 후 발언 기회를 얻은 안 전 국장은 “공정하게 심리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면서도 “인사 당시 서 검사가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고, 서 검사의 근무평가와 보직경로는 재판에서 처음 알게 됐다. 검찰국장 중 평검사 전보인사를 보고 받은 사람은 저 말고도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의외고 너무 의문”이라며 “판결이 선고됐으니 항소심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만들어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조사단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인사 불이익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