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이 지난해 석유제품 약 300톤을 북한에 보내면서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NK뉴스는 통일부를 인용해 한국이 작년 북한에 342톤900kg 규모의 석유제품을 보냈지만 유엔에 선적 보고는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으로의 석유제품 수송에 대한 월간 보고서에서 2018년 중국과 러시아만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매 30일마다 북한으로 보내졌거나, 판매된 정제된 석유제품 규모를 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유엔 대북 제재위는 북한으로 보내지는 연간 석유제품 규모를 최대 50만배럴(7만3087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매체는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선별적으로, 자주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23일 북한과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 프레임워크는 준수하겠다고 밝혔다며 외교부는 “우리는 남북 공동 프로젝트만을 위해 석유제품을 사용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작년에 북한으로 보내진 석유제품 대부분이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철도 공동조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조에 쓰였다며 약 32.3톤의 석유제품이 한국으로 반환됐다고 알렸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1950-53년 한국전쟁 당시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첫 단계인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원유 배럴[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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