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나란히 구치소에서 자신의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양측은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 여부 등을 두고 5시간 넘는 심사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 수사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소명되고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 변호사 등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입회해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 구속을 피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날 다시 한 번 구속심사를 받았다. 그의 두번째 구속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시작 7시간 만여 만인 5시30분께 종료, 6시10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과 함께 각각 5시간 가량 구속심사를 받고 자정이 지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기각 이후 두 달 간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하고 지인 재판 개입 등 추가 범죄 정황도 알아내 양 전 대법관과 같은 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심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자정께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전 대법관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 후배인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무단으로 재판 정보를 수 차례 열람,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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